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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
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및 속초시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2. 예고기간 : 2023.3.23. ~ 4.12.
붙임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