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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
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속초시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」
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1. 자치법규명 : 「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
2. 예고기간 : 2023. 3. 16. ~ 4. 5.
3. 예고방법 : 속초시 및 속초시립박물관 홈페이지 공고 등
붙임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. 끝.